산업통상부령 제5장 안전관리

제72조의11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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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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