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사고의 통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19d8d5 -
2025-10-0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ac51759 -
2025-05-27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1736ac8 -
2022-02-03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0c3491c -
2021-06-15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8424567 -
2020-03-2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4248f38 -
2020-02-0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8b2367 -
2019-08-2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b0d3054 -
2019-03-26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9cb338d -
2018-12-1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901ede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