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2.2.3>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삭제 <2019.3.26>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0.2.4>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0.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71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5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02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본다.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943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7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8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96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충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4호, 제5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 제6조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4호,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2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73조제3항제15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2.2.3>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5. 삭제 <2019.3.26>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0.2.4>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0.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671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5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9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02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7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본다.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943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7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8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96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충전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4호, 제5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 제6조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4호,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2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5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73조제3항제15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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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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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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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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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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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8b2367 -
2019-08-2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b0d3054 -
2019-03-26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9cb338d -
2018-12-1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901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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