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약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1.7.20, 2022.6.1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제61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5.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6.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7. 제83조의5제4항의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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