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20조의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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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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