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9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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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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