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의견수렴)
양형위원회규칙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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