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양형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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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80호,2007.4.26>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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