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삭제 <2008.12.19>

제2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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