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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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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