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12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12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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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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