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8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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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bf5 -
2024-02-27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bb965 -
2023-08-1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743eb -
2020-05-26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3f7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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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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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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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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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4.3.26>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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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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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협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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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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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 및 협조 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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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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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312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9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41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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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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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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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위험성 평가)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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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의 공표)**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교육의 방법 등)**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현황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안전교육 대상자의 수, 성명, 재직 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3.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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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1175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215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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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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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안전교육 결과의 제출)**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0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