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0조의3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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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ㆍ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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