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4 (어선중개업 교육)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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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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