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제8조의1 (자료의 제공)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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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선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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