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의5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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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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