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의6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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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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