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ad889a2 -
2024-01-2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65f45c -
2023-10-31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8f49f08 -
2021-06-15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b52898 -
2020-12-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af55d3a -
2020-02-18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40bb15f -
2019-11-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e9a55f6 -
2017-07-26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1688732 -
2016-05-29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타법개정)
@2d7ca93 -
2015-02-03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f0e0364
현재 조문(제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