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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