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

제14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 부칙

부칙 <제20246호,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126호,2010.4.20>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
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0호,2013.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어업권이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등록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④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등록령"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을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조
제71조제2항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제26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제12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13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를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제5호ㆍ제6호, 제10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1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4항, 제1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135조의 제목, 제1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산업법」 제7조「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로,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26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나목,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제13호, 제86조제2항, 제90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103조제1항, 제10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7조, 제108조 본문, 제112조제2호, 제1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7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도면"을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를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소멸"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로, "어업권원부별"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34조
제35조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37조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8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9조
제2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 표시"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로 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2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 종류"를 "어업ㆍ양식업 종류"로, "어업의 방법"을 "어업ㆍ양식업의 방법"으로, "어업의 시기, 어업권"을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43조
의 제목 중 "면허어업"을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4조
의 제목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의 제한"을 "어업ㆍ양식업의 제한"으로, "어업권의 어장도"를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로 한다.


제45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49조
제4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을 어업권의"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로, "어업권 공유자"를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어업권"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원 어업권"을 각각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5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3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부분 후단 중 "어장의 변경"을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을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로 한다.


제54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55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를 "「수산업법」 제26조「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로, "어업권 이전등록"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제5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 중 "어업권 분할"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로, "어장 변경"을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어업권의 변경허가"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66조
제3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98조
제4호 중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0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2조
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3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134조
제1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임시 어업권원부"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 또는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 제7조"를 "「수산업법」 제6조"로 한다.


제39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같은 조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
제1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5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66조
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30>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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