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3조 (신탁등록의 신청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②** 삭제 <2013.1.2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다음 조문 → 제73조의1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