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2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다음 조문 → 제23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