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3조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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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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