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어장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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