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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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9.8.27, 2022.1.11,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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