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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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1.23>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ㆍ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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