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54조 (청문)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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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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