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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