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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