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청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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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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