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벌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1. 삭제 <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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