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벌칙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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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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