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규제의 재검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05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3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11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54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842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별표 2 제2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같은 비고 아)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사람
2.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사)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382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5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5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78>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05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3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11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54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842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별표 2 제2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같은 비고 아)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사람
2.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사)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382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5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5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7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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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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