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6조 (업무의 위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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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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