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현재 조문(제3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