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58조의1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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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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