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58조의2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8.6.22>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