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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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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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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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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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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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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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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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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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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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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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86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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