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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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077호,200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8>내지 <35>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나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0>생략


<151>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2>내지 <241>생략

부칙(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978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20102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 한다.


제7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9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3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394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18>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8>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33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9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4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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