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과태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791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6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3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2>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12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2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148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20958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