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1.21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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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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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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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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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