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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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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