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위원회의 운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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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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