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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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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