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등록말소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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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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