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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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7, 2018.8.21>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9.2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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