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7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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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3.9.17, 2015.3.30>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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