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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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1>

1. 부가통신업자일 것
2.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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