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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