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2025.10.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영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1. 기업명
2. 대표자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등록번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40일
2.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 영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영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영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7.7.26>
1. 기업명
2. 대표자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등록번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3, 2017.7.26>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40일
2.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3.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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